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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126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19,324원과 그 중 46,033,450원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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