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193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61,346원과 그 중 31,730,662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