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2명의 공범들이 구속, 기소되었고 다른 1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2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1년 ~ 2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