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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03 2014가단43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원주시 A 일원에서 B 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9. 말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수관로 보수공사, 맨홀 청소, CCTV 촬영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에이치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표시하여 2012. 10. 31.자로 공급가액 합계 70,593,490원인, 2012. 11. 30.자로 공급가액 합계 95,121,510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대금 중, 소외 회사로부터 2012. 12. 7. 34,999,500원, 2013. 1. 4. 35,592,990원, 2013. 11. 11. 1,000만원 합계 80,592,49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13. 4. 18.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10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 담당 직원인 C를 소개받아, C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오로지 C의 지시를 받고 C와 협의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고, C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을 원고에게 하도급 준 계약 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 대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우오수 공사 및 기타 공사를 소외 회사에게 대금 2,660,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 중 이 사건 작업 CCTV 조사 및 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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