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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1:40경 남양주시 C건물 1202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정차 중인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 도중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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