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1:40경 남양주시 C건물 1202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정차 중인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 도중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