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4 2015고단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 1902 임원대대 옆 도로를 일정상아연립 쪽에서 대우건설숙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길 가장자리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왼쪽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2. 15: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신고자 F의 진술),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