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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7고정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1:15 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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