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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0 2018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영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도 짧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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