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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10m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300만 원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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