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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6: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 진흥청 삼거리 교차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구운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77 세) 이 운전하는 E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9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목격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사진, F 주유소 CCTV 녹화 영상 사진

1. 목격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F 주유소 CCTV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 사고 장소 신호체계에 대한 수사)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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