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604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는 각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