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원심이 모두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어느 날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2 층 거실에서, 피해자 E( 여, 45세) 이 심부름을 하지 않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어느 날 13:00 경 위 어린이집 2 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어린이집 운영 문제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 어느 날 19:00 경 위 어린이집 2 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어린이집 운영 문제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및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6. 6. 22:00 경 청주시 상당구 F 아파트 709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 이 씨 팔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면서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고, 피고인의 동생인 G은 그 곳 현관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못 나간다, 이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