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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4 2016가단1042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중 9,004,060원을 경매의 매각대금 등으로 쓰고, 290만 원만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4,095,9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경남 함안군 C 대 196㎡(이하 ‘C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D)에서 원고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고, 2006. 5. 10.경 그 매각대금 등 합계 9,004,060원을 부담하였다. 2) 피고는 경남 함안군 E 하천 886㎡ 중 20/75 지분(이하 ‘E 하천’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창원지방법원 F)에서 원고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고, 2006. 5. 19.경 그 매각대금 등을 부담하였다.

3) 피고는 경남 함안군 G 지하층 925.38㎡(이하 ‘G’라 한다

)에 관한 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H)에서 I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고, 2006. 6. 9.경 그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4) 피고는 2006. 9.경부터 2006. 12.경까지 G의 내부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06. 9.경 한국전력공사에 G에 관한 전기 사용을 신청하였다

(그 무렵부터 2007. 11.까지 원고 명의로 전기요금이 납부되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8. 400만 원, 2006. 6. 22. 1,500만 원, 2006. 9. 1. 1,7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6. 7. 25.과 2006. 10. 25. 각 100만 원, 2007. 4. 3.과 2007. 4. 10. 각 20만 원, 2007. 10. 24. 50만 원, 합계 29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피고는 2006. 9. 4.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전 1,458㎡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6. 8.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7 함안군은 E 하천을 수용하고 2007. 10. 22. 원고에게 보상금 6,324,000원을 입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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