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8 2018가단3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8. 6. 2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