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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26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거짓의 사실’과 ‘비방의 목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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