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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1 2016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17:25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묘소 인근에서 C에 있는 D 식당을 경유하여 B 입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음주 운전 이후의 피고인의 정황,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해 처벌 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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