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3.28 2012도6513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위 법률이 정한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