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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027 판결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사로서의 근무경력을 얻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적(적)을 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위하여 자신의 자격증 등을 행사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제도 및 감정평가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법 제37조 제2항 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명책임 및 법 제37조 제2항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밝혔을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가 종전에 금융기관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었던 감정평가사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바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기간, 금원 수취 여부, 감정평가법인의 자격증 부당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그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할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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