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8 2017후1984
등록무효(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C)는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 판시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는 ‘의류도소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로 구성되어 있다.

나. 두 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티’ 부분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 기준시점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D)를 기준으로 ‘단체 티셔츠’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말은 각 단어의 앞글자로 약칭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단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