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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6후1109
거절결정(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는 'DRAGONFLY'와 ‘OPTIS'가 띄어쓰기 되어있고, 상표 전체를 호칭하면 ’드래곤플라이 옵티스‘로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선등록상표 1은 ‘’로 구성되어 있고, ‘옵티스’ 또는 ‘옵티즈’로 호칭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의료영상용 카테터)‘은 고무 또는 금속제 등의 가는 관에 렌즈 등을 장착하여 인체의 혈관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모니터로 전송하여 인체 외부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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