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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30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서 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장에는 피고인이 2015. 3. 30.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퀵서비스에게 신한은행계좌 (C)의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신한은행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체크카드)는 하나 밖에 없으므로 위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상의 범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에 관하여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8.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위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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