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7행부터 제6면 7행까지의
2. 다.
2 항 변제항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J을 통하여 망인에게 2013.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J이 망인의 위 채무를 변제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2003. 10. 15.부터 2009. 12. 31.까지의 부당이득 을2, 3, 5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 D, E, F은 1995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피고로부터 매년 1인당 50만 원씩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J이 위 금원을 전달하기도 한 사실, 2007. 9. 11. 망인이 피고의 처로부터 2007. 12월까지의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2009. 9. 28. 망인이 피고의 처로부터 2009. 12월까지의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2003. 10. 15.부터 2009.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2010. 1. 1.부터 2014. 3. 13.까지의 부당이득 피고는, 피고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3. 2. 8. 망인을 대리한 J에게 2010. 1. 1.부터 2014. 3. 13.까지의 부당이득금을 교부하였고,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대리인의 채무 변제에 대한 수령행위 권한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대리인 J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0. 1. 1.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