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벌금 납부 시기를 출소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항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 검색 내역,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만 7회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