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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18913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 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내지 전파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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