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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38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10. 1.자 2018차58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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