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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7 2020가단64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5. 9. 선고 2019 가소 71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1호, 257조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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