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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5372
국세환급금(양도소득세)에대한 환급가산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8. 4.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0동 403호(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이 사건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3. 5. 10. 같은 주소에 있는 C아파트 103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5.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양도하고, 2010. 7. 16.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기해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8,222,660원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후 송파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만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5. 10.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1,9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7. 2.부터 2012. 11. 29.까지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123,514,990원을 납부하였다

송파세무서장은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3,731,990원을 경정ㆍ고지함과 동시에 원고가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39,644,530원 중 28,395,270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원고가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123,514,990원은 위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서 감액 경정된 위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 라.

원고는 2012. 12. 5.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745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21. 원고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대법원은 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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