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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757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57』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8. 18. 23:30 경 서울 구로구 C,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방향제를 찾았으나 없어 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미닫이 방문을 세게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뽑아 든 후 식칼에 침을 뱉고 칼날을 수건으로 닦으며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69세) 을 향해 “ 이제 그만 하자” 라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20. 05:45 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 던 중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다가, 이에 잠이 깬 조카인 피해자 E(15 세) 이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뭐라고 했어,

죽고 싶냐

” 고 말을 하면서 방 밖으로 나오는 등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4175』 피고인은 2017. 8. 18. 15:30 경 서울 구로구 F 빌라 B 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 여, 70세 )에게 “ 십 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거실에 있던 전화기와 리모컨, 분무기 등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429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 빌라 B 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외조카인 피해자 E(15 세) 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3. 23:5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전화를 하였으나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10cm )를 꺼내

자해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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