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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5 2018가단351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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