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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35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26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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