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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기록 상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3037 판결, 2007. 7. 12. 선고 2006도 38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6. 8. 18. 이 법원 2014 고단 4951 사건과 2016 고단 880 사건의 병합심리 결정을 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2016. 3. 7. 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2016. 9. 9. 집행 불능으로 반환되자 2016. 10. 11. 공시 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시 송달 결정은, 공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에 피고인의 직장 주소( 양주시 L, 양주시 M), 직장 전화번호 (N), 휴대전화번호 (O) 한편 원심은 병합심리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6. 3. 25. 피고인에 대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기재한 바 있는 P 번에 한하여 통화의 시도를 하였을 뿐이다( 소송기록 제 2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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