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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4후1631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선택발명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명칭을 ‘액정 표시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677804호)의 특허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3. 12. 20.자 2013정123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원심 판시 구성 1, 구성 3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5에 기재되어 있고, 구성 2의 단량체 중 ‘4,4-비페닐 디아크릴레이트’, ‘1,4-비스아크릴로일옥시벤젠‘은 비교대상발명 5에 기재된 100여 개의 단량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은 비교대상발명 5와의 관계에서 선택발명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그 진보성을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때 선택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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