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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6 2018나2097
임대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 피고에게 인천 서구 C 소재 공장 중 33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장(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2조

1. 임대기간 : 2011. 4. 21.부터 2013. 4. 20.까지, 단 기간 종료 1개월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 만료 통지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연장. 2. 보증금 : 40,000,000원

3. 임대료 : 월세 2,000,000원 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갑(원고)은 공장건물부분에 관한 조세 및 공과금을 부과하고, 을(피고)은 제관리비(전기, 수도, 청소, 수선 및 기타 일반관리비 등)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13조 을(피고)의 전기 계약용량은 70kW 로 한다.

1) 을(피고)은 갑(원고)의 동의 없이 사업장 내의 전기시설의 계약용량을 초과사용치 않도록 하며 계약용량 초과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피고)에게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4.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20.부터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다가 2016. 1. 31. 위 공장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월별로 계산근거를 첨부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폐수처리비용 등의 관리비를 청구하였는데,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227kW 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원고의 장부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미지급 관리비는 129,863,328원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이후인 2018. 4. 30. 10,000,000원, 2018. 5. 31. 5,000,000원, 2018. 6. 29. 2,000,000원, 2018. 7. 31.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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