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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9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01:04경 인천 남동구 B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용변칸 안에 숨어 있던 중, 위 화장실로 들어온 C(가명, 여, 22세)가 옆 칸으로 들어가자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공소사실의 가명과 차이가 있으나,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행장소, 일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의 진술서

1. CCTV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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