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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노289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새벽 02:24 경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놓은 것으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건물이 전소되고 타 건물로까지 불이 번져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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