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경산시 C에 있는 지인 상가집에서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백천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업무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백천네거리 교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남천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잘못으로, 신호에 따라 중앙병원 방면에서 백천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티구안 승용차 우측 뒤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날인거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1. 지역제어기 운영자료(신호기 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