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5고단47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0:10경 광주 광산구 우산로95번길 60에 있는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로 285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호룡엘리카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2011년, 2015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