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1050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167,12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4. 5. 16. 주식회사 B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34.9%, 대여기간 2014. 8. 1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218,167,123원{= 원금 2억 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7.부터 2014. 12. 30.까지의 지연이자 18,167,123원(= 2억 원 × 0.349 × 95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및 그 중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