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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단2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7. 19. 14:30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월롱면에 있는 파주필립스 GS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번째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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