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9 2020고단3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9.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4. 21: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단속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1.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과 2007.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