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이하 ‘피고 대한저축은행’이라고 한다), 피고(탈퇴)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피고 현대저축은행’이라고 한다), 피고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파이낸셜대부(이하 ‘피고 에이스파이낸셜대부’라고 한다), 피고 스타크레디트대부, 소외 시케이파이낸셜, 피고 액트캐쉬대부는 각 2012. 4. 3. 소외 C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가항 기재 대부회사가 C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C의 가항 기재 대부회사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피고 현대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엔티파트너스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는 2013. 10. 7. 피고 현대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대부(이하 ‘피고 현대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굿모닝캐피탈대부’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시케이파이낸셜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피고(탈퇴) 주식회사 마샬플랜대부(이하 ‘피고 마샬플랜대부’라고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피고 마샬플랜대부는 피고 마샬플랜대부의 승계참가인 피고 주식회사 드론대부(이하 ‘피고 마샬플랜대부의 승계참가인 드론대부’라고 한다)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라.
한편 소외 B은 2012.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 대한저축은행, 피고 스타크레디트대부, 피고 액트캐쉬대부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의 죄명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