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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43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별지 제2, 4, 6목록 및 별지 제2, 3, 5도면은 생략하였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부평구청장’이라고만 한다

)은 2009. 2. 27.경 인천 부평구 E 일원 약 74,991㎡(현재는 인천 부평구 E 일대 약 75,338㎡가 사업시행구역으로 되어 있다

)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그 후 정비구역지정결정을 하였다. 2) 부평구청장은 2009. 10. 9. 위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3) 원고는 2011. 12. 14.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 4. 10.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4) 피고 C은 2010. 9. 8.경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인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에 전입하였고,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5) 원고는 2019. 12. 13.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사비 684,5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3, 갑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원고가 피고 C에게 이사비를 공탁하였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달리 원고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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