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2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도 투약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