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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공, 판매 등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 또한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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