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인정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8...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일반산업단지지정 고시: 2007. 5. 11. 울산광역시 고시 P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
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0.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이하 ‘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11. 4. - 손실보상금: 별지2 표 ‘수용재결액’란 기재 금액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2 표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K, L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K, L 소유인 토지들에 대한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과소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 중 울산 울주군 Q 토지(이하 울주군 소재 토지를 지칭할 때는 ‘R리 토지’와 같이 특정한다
)와 S 토지의 경우 가격시점 당시 논 또는 밭 등으로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재결의 감정은 물론이고 법원감정 또한 위 토지들을 지목에 따라 ‘임야’로 평가하였는바, 위 토지들의 경우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보완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2) 원고 A, K,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 사건 토지 중 위 원고들 소유인 토지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