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31 2017가단21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3,17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 5.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3,17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 5.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