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4.14 2020가단2001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2,74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 8.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2,74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 8.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