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3631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26754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26754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