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2573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23508호 약정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소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23508호 약정금 등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