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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304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10.03㎡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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